경영이념
윤리경영
윤리경영
금품·향응
- 현금이나 수표는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.
- 현물이나 상품권, 입장권, 회원권, 육해공 교통 승차권, 숙식권을 받지 않는다.
- 협력업체로 부터 어떠한 종류의 이용권(헬스,사우나 등)을 수수 하지 않는다.
- 향응이나 과다한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.
- 자동차 관련 부품을 협력업체로 부터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다.
- 협력업체 임직원과 내기(골프, 고스톱, 포커, 기타)를 하지 않는다.
- 협력업체를 방문시 주유권,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.
- 협력업체와 해외 동반 출장시 공적,사적인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협력업체 및 본인이 국내,외 출장시 선물을 주거나 요구하지않는다.
명절 및 행사
- 명절에 선물을 주는 행위, 받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.
- 선물을 집으로 배달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취 거절 한다.
- 강제적으로 선물을 집에 놓고 간 경우 등 부득이하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선물신고센타에 신고한다.
- 부서 산행,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(상품)을 수수하지 않는다.
식사제공
- 협력사 직원이 당사 방문중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되부득이 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 비용은 금액에 관계 없이각자 부담한다.
- 협력사 방문중 식사를 할 경우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 하게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각자 부담한다.
- 부서 회식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.
청탁
-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.
- 협력사에게 사적인 부탁 및 의뢰(상품판매, 보험가입, 각종 할인권 판매 등)를 하지 않는다.
정보활용
-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기밀 또는 협력사로 부터 얻은 정보를 타에 누설하지 않는다.
직무수행
-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업체로 부터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.
- 협력업체 직원 방문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맞이한다.
기 타
-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